대한민국 은 사냥이 합법 인가요?????

외국에서는 총으로 사냥을 해서 잡는게 합법인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냥을하는게 불법 인가요????? 총기는 사용을 안하더라도 다른 무기로도 사냥은 불법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에서 사냥은 특정 조건과 규제 하에 합법이라고 합니다. 사냥을 위해서는 사냥 면허와 허가가 필요하며, 사냥이 허용된 지역과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총기 사용은 엄격히 규제되며, 기타 도구를 이용한 사냥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냥 가능한 동물 종류도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불법 사냥은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냥을 계획할 때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냥은 불법입니다.

    다만 필요시에는 합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기류를 경찰서나 파출소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