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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도전하는벨로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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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사냥용으로 총을 소지 가능한거 맞나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총기 소지는 금지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냥을 목적으로 총을 등록 소지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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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현재 한국 내에서 민간인의 총기 보유는 매우 규제가 심하고 엄격하게 관리 되는데 설사 총기 허가를 받는 다고 해도 영화에서 처럼 본인 집에 보관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근처 경찰소나 지구대에 보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냥이 필요 한 경우에만 분출을 받아 사용하고 다시 반납 한다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냥용으로 총을 소지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총기 사고가 한 번씩 발생하는데요 아무리 사냥용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총기에 관한 규제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나 주면 안 되는 거 같아요

  • 우리나라에서도 사냥용으로 총을 소지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규에 따라 총기등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사격기술을 이수하여야함

  • 안녕하세요. 특별히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총포를 구입해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여. 우선 총기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하셔야 합니다.

    1. 관할 경찰서 제출 서류 제출

    소지허가신청서, 사진,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신체검사서(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수렵용 총포만 해당)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포상에서 교부받은 계약 서류)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공기총,엽총은 1급 수렵면허 필요, 사격경기용 총은 사격선수등록확인서 필요, 호신용 가스총은 불필요)

    2. 필수 이수 교육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총포안전교육 이수(1시간, 2만원)

  • 국가 허가를 받으면 소지 가능합니다.

    평소에는 경찰서에 고리쇠? 를 맞겨야 하고, 허가받은 기간에만 반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