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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벌153
그리운벌153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신호위반 배달 오토바이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고있던 도중에 왼쪽에서 신호를 무시한 배달오토바이가 저를 보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제 팔 부분을 쳤습니다

옷이 든 가방을 들고있기도했고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 넘어지거나 외상의 흔적은 없습니다. 너무 놀라 지금 두통이 조금 있는 거 빼고는 아직 팔이 아프다거나 하진 않아요

사고가 난 적이 처음이고 너무 당황해서 가만히 있다가 돌아보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인사를 하고 그대로 건넜어요

나중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지않나싶어 뒤를 돌아봤지만 가고 없더라구요 번호도 못 봤구요

그래서 따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스쿨존이라 cctv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1.친구가 그러는데 괜찮다고 보내도 뺑소니라는데 뺑소니가 되는 건가요??

2.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참석해서 다시 설명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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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뺑소니 신고가 가능합니다.

      번호판을 알 수 없어 CCTV 등 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경찰 사고 접수 후 사고 내용에 대해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스쿨존이라 cctv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우선 CCTV등을 통해 가해자를 찾게 되고, 찾으면 그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1.친구가 그러는데 괜찮다고 보내도 뺑소니라는데 뺑소니가 되는 건가요??

      : 이부분은 경찰수사결과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괜찮다고 하여 보낸 경우 의사표현이 미숙한 아이라면 뺑소니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성인이라면 조금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뺑소니처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성인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2.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참석해서 다시 설명하면 되는 건가요?

      : 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가해자, 피해자 모두 조사를 받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특가법 상 뺑소니 적용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야 하며 당장 구호 조치를 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고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이 안 될

      정도의 경미한 상해인 경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있는 내용 그대로 진술해서 가해자가 특정되면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개인적인 합의를 보면 됩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