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에 퇴사자 입니다.

2022. 02. 10. 10:48

월래회사에서 해주던 연말정산을 퇴사후 혼자하려다보니 어려운점이있어 물어봅니다 제가 그전회사를 10월까지 다니고 퇴사하고 2022년2월부터 다른직장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2021년 연말정산 신고해야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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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22년도에 이직을 하였다면 현재 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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