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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수염고래277
귀중한수염고래277

실손보험 가입한 고객이 해외3년 이상 거주

해외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 의료실비보험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환급을 받아야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기심가득꿈
    호기심가득꿈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실손보험 가입자는 해당 기간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해외장기 체류시 실손보험 납입 중지 및 보험료 환급을 보면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회사에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해 주거나,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후에 해당 기간의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보험회사 실손보험약관에도 회사는 피보험자가 당사에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해 주거나, 피보험자가 연속해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후에 해당 기간의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다만 해외 장기 체류 시 실손 보험 납입 중지 및 환급제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2세대 실손 표준화 3차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했거나 3세대 실손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거주 기간동안 보험료를 계속해 납부했다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출입국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해외거주 기간동안 납입한보험료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는 실손보험 특약을 효력 상실 또는 해지 처리하면서 이미 납입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시려면 해외 장기 거주 증빙 후 보험사에 제출하시고 실손 특약 효력 상실 또는 해지 처리 요청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 다만 회사별 약관 차이가 있으니 환급 가능 여부와 환급 범위를 먼저 해당 보험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정확한 서류 안내를 받으신 뒤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서 환급 심사 신청을 하시면 2-5일 이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까지는 아니며 3개월 이상만 체류하여도

    국내의료기관만 보장가능한 실비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여권 사본

    기본적으로는 위 두가지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하는 방식은 보험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고객센터를 통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방법 확인 후

    신청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