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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집게벌레147
순박한집게벌레147

안녕하세요 의정부에 사는 63세 김순아 입니다

의정부세무서 김희명조사관입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 관련 과세예고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문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문자와서, 세무소로 방문하여 문의했는데 네오에프아 라는 수원에있는 보험사무실에서 저가 근무하여 소득이 42,800,000 원 세무신고을 않했다고합니다 저는 근무한적도 없고 통장으로 1도돈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찿아 전화을 했는데 저와 아는지인 나의. 인적사항 도용하여 이렇게 일을 만들어드라구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신고하라고했는데 걱정하지말고 다회결하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회결을 안하고 거짓말만합니다

신고안하면 벌금외 세금만 2,673,851입니다

이런문제는 어디에 신고을해야하면 고발되면 어떠한 처벌을받는지 알고싶어서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조사관에게 적극 소명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형식상 소득의 귀속자가 있고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관에게 과세관련 자료를 상세히 요청하고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직권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체납세액이 크지 않으므로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여지는 없으나, 미납일수가 늘어날수록 가산세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전혀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없이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부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담당 세무 공무원에게 연락을 하여 관련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합니다.

      미리 녹취를 취해 놓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낸 해당 세무서에 찾아가서 거짓신고를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형사적으로는 님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작성해서 세무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제234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추후 밝혀지는 행위에 따라 기타 범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과세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라도 형사고소를 진행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2. 그리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지 않는한 님에게 세금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 구체적인 과세처분이 나오면 이에 대해서 세무서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의 불복절차를 거쳐서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기다리다가 쟁송기간을 도과해서 더이상 처분을 다투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추후 세무서가 보내오는 안내문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과세처분 불복절차를 거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