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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물범63
기운찬물범63

이것도 중고거래 사기죄가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이폰을 저렴한 가격에

번개장터에 올렸습니다. 아이폰은 동생이 쓰던것 이고

동생에게 하자나 상태를 물어보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만원 에눌 하면 바로 구매한다는 분이

계셔서 계좌와 번호를 드린후

입금을 받고 내일 보내드린다고 하였으나

약속드린 다음날 보내지 못하고 양해를 구한뒤 그

다음날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보내기 전

초기화를 하려고 했는데 기능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게시글을 올릴때에는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능 이상없다고 적어 올렸습니다 바르

죄송하다고 말씀 드린후 지금 환불해드린다고

하였는데 구매자분이 게속 자신이 업자인데

수수료나 시간이나 피해를 봤다고 무리한 가격을

부분환불 해달라고 하셔 부분 환불은 어렵다

전체환불 해드린다고 하였는데 게속 사기죄로 신고한다 그냥 부분환불 하고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험기간이기도 하고 빨리 해결 하고 싶어

만원 에눌한 가격이 아닌 만원 포함한

원래 가격으로 환불드린다고 하니 바로 계좌를 주셔서 원금이 아닌 구매자님이 입금하신 에눌한

가격을 입금 하였습니다. 그러자 구매자님은

이거 신고한다 두고 보자고 하시네요.

제가 미자인거 아시고 일부러 겁주시는 같은데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법 일도 모르는

제가 봤을때도 성립이 안되는것 같은데

신고가 되나요. 거래 내내 구매자님께 욕설이나

패드립 등등 공격적인 말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이게 성립이 될까요? 아직 학생이라

조금 불안해 질문드립니다

길어도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좋은 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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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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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 될 것인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가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고의로 물품배송을 지연한 것이 아니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