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수선의무가 있기는 한 상황이나 이를 이유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집주인은 연체를 주장하면서 계야해지까지 주장을 할 수도 있으니 월세는 일단 지급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우선 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남기시고 집주인에게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수선 요청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해결하게 될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는 해당 공사 금액이 정당한 금액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 견적을 확보하셔서 집주인에게 사전 통보를 하시고 수리를 진행해도 되는지 등등도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연락이 안된다고 하면 계약해지 주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월세 전체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월세를 내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내댜, 일단 증거 확보와 내용증명을 발송 하고 수리후 차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