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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비용차이로 외근과 출장을 나누는게 맞나요?

현재 부산 사업장에서일하고있고

근로계약서상 부산사업장과 갑이지정한장소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부산사업장에서 업무가없어서 15명이상의 인원이

70키로 떨어져있는곳으로 "외근"을 보낸다고합니다.

추후에 부산사업장에 일이있어도 돌아올수없다고합니다.


인사담당자는 대전까지 외근이며 외근비를 지급하기때문에 외근이라고합니다.


출장으로 간주되면 유류비 출장지이동시간 일비 등 보상받을수있는 내역이 많은데 부당하다고생각되어 문의합니다.


해당사항이 외근인가요 출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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