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차이로 외근과 출장을 나누는게 맞나요?
현재 부산 사업장에서일하고있고
근로계약서상 부산사업장과 갑이지정한장소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부산사업장에서 업무가없어서 15명이상의 인원이
70키로 떨어져있는곳으로 "외근"을 보낸다고합니다.
추후에 부산사업장에 일이있어도 돌아올수없다고합니다.
인사담당자는 대전까지 외근이며 외근비를 지급하기때문에 외근이라고합니다.
출장으로 간주되면 유류비 출장지이동시간 일비 등 보상받을수있는 내역이 많은데 부당하다고생각되어 문의합니다.
해당사항이 외근인가요 출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근이나 출장이나 일반적으로는 같은 말로 쓰이고 거리가 멀다고 차이를 두진 않습니다. 어쨌든 출장에 대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지원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근과 출장은 동일한 의미로 보며, 근무장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것은 전보 또는 전직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외근과 출장의 차이는 통상적으로 시내 이동을 외근, 시외 이동을 출장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당일 근무시간 내 업무종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따라 나누기도 합니다.
회사의 출장/외근 관련 규정을 보고 판단하시는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인사발령은 법적으로는 전출에 해당합니다
외근이나 출장의 구분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출장 및 외근업무가 아닌 일정기간 근무장소 변경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인사발령에 대한
유류비 지원 및 출장비 부분은 법에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되지만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근이나 출장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