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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출퇴근 6시간을 외근으로 볼 수 있나요?

장거리 출퇴근 6시간을 외근으로 볼 수 있나요?

현재 사업장은 부산이고 외근이라는 명목하에 편도 3시간씩 6시간의 장소로

무기한으로 발령될 예정입니다.

외근과 전근의 구분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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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다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외근이라면 단기간 출장을 말하고 무기한 같은 장소에 출근해야 한다면 전근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부분이 아니어서 기준은 모호하나

      결국 업무상 사유로 사업장 밖으로 간 경우엔 외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전근이란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인사명령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이 기한의 정함이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다면 이는 명칭 상 외근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전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근'은 직종의 변경은 없으나 생활권이 달라질 수 있는 근무장소의 변경이 수반되는 인사조치를 말하며, '출장 또는 외근'은 일시적으로 변경된 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본사에 출근하지 않고 지점에서만 근무하는 것이라면 출장이라기 보다는 전근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근은 부서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이고 외근은 부서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밖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