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내출장시 이동시간 초과수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근무하는 영업직이고
직업특성상 출장이 많이있습니다.
거제, 여수 , 포항 , 울산, 부산 등
거의 땅끝인데요
모두 회사차로 이동합니다
주유비 식비숙박비는회사에서 부담해주고있습니다
궁금한건 작업이 금요일날 17시에 끝나서
회사오면 23시 이상
월요일 05시출발 등
이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안되는건가요?
너무 잦다보니 질문드립니다
수당이나 보수를받는다면 어떤절차를 따라야하는지
규정이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출장중 야간 작업이 있을때
초과수당을 지급받기위한 객관적인 자료? 명백한 자료..? 어떤것이 있을까요 시간이 나오는 사진 이런게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