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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오릭스208
그리운오릭스20823.12.04

2인1조 근로시간 인정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출장업무로 회사차량을 타고 2인 1조로 이동을 합니다.

운동기구를 포터차량에 적재 후 김포에서 울산 부산 등 지방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운동기구 및 각종 연장을 적재

무게는 개당 30kg~@)

부산 출장 시 근무시간은 3시 ~ 23시~(다음날)02시 정도 됩니다. 그 이후 정상출퇴근

이에 연장근무 수당 외 야간근무수당이 안들어와

회사에 문의한 결과 2인 1조 이고 1명이 운전하면

1명은 조수석에서 쉬기때문에 연장근무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1. 위 내용상 초과근무가 인정이 안되나요?

- 집에서 회사에 출근 후 회사차량 타고 이동 후 회사 복귀 후 퇴근합니다.

- 배송 시간은 정해져 있으며 각 섹터마다 도착예정 시간을 보고 후 회사 복귀시간까지 보고합니다.


2. 이에따른 내용을 노동부에 신고하였으며

급여명세서 및 카톡내용(도착 예정시간), 출퇴근 기록부 제외 제가 유리한 자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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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조수석에 있어도 연장근무로 인정됩니다.

    2. 유리한 자료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초과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2. 통화내역, 동료진술서 등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출발하여 출장을 나가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2. 그정도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조수석에 탑승했더라도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운전이라는 행위가 있어야만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2.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배송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적어주신 급여명세서,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받는 부분 및 업무관련 보고내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