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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끼리 서로 mou를 맺었다라는 기사가 엄청 자주 보이는데
제가 듣기로는 mou만으로는 큰 의미를 두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를 맺는다고 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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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라는 것은 양해각서로서 별도의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들어요
권용욱 경제전문가
자동차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MOU는 기업간의 구속적인 계약이 아닌 그냥 약속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굳이 따진다면 MOU를 맺는다는건 해당 정식 계약을 할수 있는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는 양해각서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