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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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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를 때려 부수자고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처벌한 근거가 있을가요?

헌재를 때려 부수자고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처벌한 근거가 있을가요?

요즘 저런 사람들이 헌재 때려부수자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잇는데요.

저런 사람들에게 선동죄를 물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니면 저런 말을 했다고 선동죄를 물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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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각쟁이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선동을 통해서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처벌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만

    말로만 그칠때는 처벌 하기가 쉽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혼탁한 상황에서 개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무시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시 필히 걸러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단순한 발언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행동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고 실행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처벌이 가능은 합니다.

    공공기관을 파괴하자고 선동하는 행위는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헌재를 때려 부수자'라는 말을 선동하는 발언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헌재를 때려 부수자고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처벌한 근거가 있을가요?

    요즘 저런 사람들이 헌재 때려부수자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잇는데요.

    저런 사람들에게 선동죄를 물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니면 저런 말을 했다고 선동죄를 물을수 없나요?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말로만 하는것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을 하여야 처벌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단순히 주장하는것만으로는 선동죄 성립이 어려울수있지만 그발언으로 인해 정말 사람들이 선동되 조직적으로 헌재에 물리적인 압박을가한다면 뺴박 선동죄로 연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살인자는 용서해도 자신들에 대한 도전은 절대 설렁설렁 넘기지 않습니다.

    대우를 받으시던분들이다 보니 개돼지들이 기어오르는건 절대 못보시는 분들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