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자 계약 이행 종료 시 원계약의 효력 문의.
A기업(수수료 지급)과 B기업(수수료 수령)은 "수수료 지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 B기업이 C기업(A기업 계열 대부업체)으로 A기업의 "수수료 지급 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렵게 되어 3자 계약을 통해 A기업에서 C기업으로 해당 대부원리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수수료 지급 계약"을 이전하였습니다.
해당 조건은 "대부원리금을 우선 충당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 C기업은 대부 원리금을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이에 B기업은 A기업에게 C기업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 되었으니 "수수료 지급 계약"에 맞게 다시 수수료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A기업은 해당 계약을 C기업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정확한 내용과 이전계약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A기업이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 등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봐야 대응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질의 주신 사항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당사자들이 작성한 수수료 지급계약 및 해당 우선 충단 조건의 이행 여부를 가지고 계약을 해석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