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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0.12

오래된 촌집을 허물고 작은 전원주택을 지을려고..

지난 주 지인의 고향 거제도에 다녀왔는데..

지인 얘기로는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다가 자신의 어머니가 일구던 밭의 헛간에서

몇점의 옛 골동품(맞는지는 모르겠지만)과 고 목가구, 도서 몇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인은 부모님이 보관하던 거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데..

혹시, 본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에서 국보급 유물이 나오면 소유는 누구 권한인지요?

국가 재산으로 지정되면 국가 소유인지, 그래도 본개인의 땅에서 나왔으니 개인 소유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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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수 있으며, 이때 발견자에게는 일정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발견 후 신고하지 않고 임으로 처분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처리 절차 안내 - 문화재청 (cha.go.kr)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매장문화재법)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해야 하고,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를 작성해 시, 군, 구청 및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20조에 의하면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해당 문화재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발견자나 습득자, 발견된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급이 지급됩니다.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차등지급 되는데, 아무리 귀하고 값비싼 문화재여도 포상금은 1억원을 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