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아주유려한부대찌개
현재 신랑명의로 집이 한채 있어 사실혼 유지중이고 애기 출생신고 후에도 사실혼으로 유지할 예정인데요
지금 전세집 살고있고 전세대출이있어요
연장을 하게될경우 신생아 버팀목 대출로 갈아타게된다면 제 재산만 보게되는지 사실혼 배우자 재산까지 합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생아대출은 출산하고 몇년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일 때 전세대출 연장 시 신생아 버팀목 대출로 전환한다면, 대출 심사 시 본인 명의 재산과 소득을 주로 평가하나, 사실혼 상태에서는 금융기관에 따라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 심사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은행의 구체적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생아 버팀목 대출은 보통 출산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기간과 요건은 지자체나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상담 시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