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현재 신랑명의로 집이 한채 있어 사실혼 유지중이고 애기 출생신고 후에도 사실혼으로 유지할 예정인데요

지금 전세집 살고있고 전세대출이있어요

연장을 하게될경우 신생아 버팀목 대출로 갈아타게된다면 제 재산만 보게되는지 사실혼 배우자 재산까지 합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생아대출은 출산하고 몇년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일 때 전세대출 연장 시 신생아 버팀목 대출로 전환한다면, 대출 심사 시 본인 명의 재산과 소득을 주로 평가하나, 사실혼 상태에서는 금융기관에 따라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 심사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은행의 구체적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생아 버팀목 대출은 보통 출산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기간과 요건은 지자체나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상담 시 확인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