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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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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회차받을수있을까요?

2025년2월24일 입사

2026년 3월말일 퇴사예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이렇게 4회 120씩 총 4번 받는건데

회사에 명절지나고 출근해서 3월 말까지 다니고 퇴사한다고

얘기할껀데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2회차 받을수있나요? 2월 24일이 1년차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용어에 대해 풀이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고용유지기간

    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가 실제로 계속 근무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단위기간

    장려금은 보통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지급 요건을 판단합니다.

    권고사직/자발적 퇴사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기업에 지급되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퇴사 사유에 따라 기업의 향후 장려금 신청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① 2회차(12개월 차) 고용유지 요건 충족 여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2회차 지급분은 채용 후 12개월간 고용을 유지했을 때 발생합니다.

    사용자님의 일정은 아래처럼 판단되는데요,

    입사일 2025년 2월 24일

    12개월(1년)이 되는 날 2026년 2월 23일

    퇴사 예정일 2026년 3월 31일

    퇴사 예정일인 3월 말은 이미 고용유지 의무 기간인 12개월(2026년 2월 23일)을 넘긴 시점입니다. 따라서 2회차 장려금의 지급 요건인 12개월 고용 유지는 충분히 달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시기

    장려금은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고용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개월 차 근무가 끝난 후(2026년 2월 24일 이후) 기업이 신청하게 됩니다.

    장려금은 기업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사용자님이 퇴사하더라도 12개월을 채우고 퇴사한다면 기업은 사용자님에 대한 2회차분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8개월 차(3회차)부터는 퇴사로 인해 고용 유지가 되지 않으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퇴사 사유와 기업의 불이익

    만약 사용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시는 것이라면 기업에 큰 불이익은 없으나, 만약 기업이 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용자님을 권고사직 시키는 경우에는 기업이 다른 장려금을 받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개월 차 근무가 끝난 후(2026년 2월 24일 이후) 기업이 신청하게 됩니다.

    장려금을 받는 기업은 지원 대상자 채용 전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해서는 안 됩니다.

    제언

    퇴사 통보

    3월 말 퇴사 의사를 미리 밝히시더라도, 이미 12개월 요건은 채운 상태이므로 회사 측에서 장려금 때문에 퇴사를 막거나 불이익을 줄 명분은 적습니다.

    장려금 수혜 확인이 장려금은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입니다. 혹시 회사와 장려금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등의 별도 약속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1년 이상 근무(2026년 2월 24일 이후 퇴사)하시므로, 장려금과 별개로 퇴직금도 당연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