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2.02.01

청년특별채용장려금 2회차 신청은 언제해야 하나요?

21년 2월1일에 입사한 88년 10월생 직원분이 있는데요...

정규직으로 6개월 고용 유지되었고, 7월 말에 청년특별채용장려금 1회차 지원금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았어요~

저는 인수인계 받으면서 전임자가 지원금 신청해서 받으라고 하셨는데요... 2회차 신청은 언제해야하나요??

해당 신입 직원에 대해서 지원금 신청은 몇 회차까지 받을 수 있나요?? 2회차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최대 1년 지원이 됩니다. 1회차 장려금을 지급받은 청년에 대해서는 추가 6개월의 고용유지 후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의 경우,

    2회차(6개월분)는 청년을 고용하여 최소 고용유지기간(1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특별채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장려금으로서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떄 지급됩니다. 신청기한은 채용 후 6개월(1회차), 12개월(2회차)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2회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이상 근속기간을 유지하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경우는 6개월 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청년을 고용하여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6개월분에 해당하는‘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2회차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청년을 고용하여 최소 고용유지기간(1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2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2회차 장려금(6개월분)에 해당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③ 지급신청서는 온라인(www.ei.go.kr)으로도 제출 가능

    ▶ 구비 서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사업주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