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령 중 권고사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는데요.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다른 직원 권고사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2019년 12월 기준 근로자수는 10명이었는데, 지금은 17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장려금 지급요건 최초충족일자는 2020년 11월이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다른 직원 권고사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2019년 12월 기준 근로자수는 10명이었는데, 지금은 17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장려금 지급요건 최초충족일자는 2020년 11월이고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신청당시 인원에 비해 감소된 경우
지원인원이 차감되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정부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타 지원금 제도와는 달리, 감원방지 의무가 없으므로, 권고사직 및 해고 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줄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인원이 감소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감원방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