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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바구미27623.01.2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령 중 권고사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는데요.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다른 직원 권고사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2019년 12월 기준 근로자수는 10명이었는데, 지금은 17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장려금 지급요건 최초충족일자는 2020년 11월이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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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다른 직원 권고사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2019년 12월 기준 근로자수는 10명이었는데, 지금은 17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장려금 지급요건 최초충족일자는 2020년 11월이고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신청당시 인원에 비해 감소된 경우

    지원인원이 차감되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정부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타 지원금 제도와는 달리, 감원방지 의무가 없으므로, 권고사직 및 해고 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줄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인원이 감소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감원방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