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인 국회는 법률 제정 밎 개정, 예산안 심의 확정, 국정감사 및 조사, 조약 체결 동의, 탄핵소추 의결 등을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고나 부결할 수 있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며 구겆ㅇ감사를 할 권한을 가비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집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헌번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한 동의권 행사로 사법부를 견제합니다.
행정부인 정부는 법률을 집행하고, 외교및 구방ㅇ, 행정명령 발동, 공무원 임명, 예선 편성 및 집행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국회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속된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햊엊 절차를 통해 사법부의 법률의 집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제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위헌법률이나 탄핵심판, 권한쟁의 심판의 권한 쟁의 심판 등의 역할을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경우 무효화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명령이나 처분 등이 법에 억듯날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무효화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