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눠져있잖아요? 근데 정당의 대표였던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입법기관인 정당에 영향을 미치지않을까요? 이러면 사실상 입법과 행정의 구분이 애매해지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