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의 자유민주국가잖아요?
대한민국은 3권이 분맂된 장 민주국가인걸로 알고 있는데 작금의 실상을 보면 입법부에서 행정부와 사법부 견제는 가능하지만 입법부의 견제는 전혀 할 수 없는것 같아서요. 입법권력은 누가 견제를 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회의 권한은 입법 권한이 가장 중요한 기능 입니다. 이러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법률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국회도 헌법 재판소에 의해 견제를 받습니다.
3권분립의 나라라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는 상호 견제를 하게 됩니다.
입법부의 권력은 다른 사법 행정부에서 견제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국민들이 현재의 입법부가 과도하다 생각되면 투표로 견제를 할수도 있는겁니다
입법부(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라 가장 강한 정당성이 있지만, 견제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국민선거, 헌법재판소, 대통령 거부권, 언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입법권력은 남은 2개의 권력이 견제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행정은 다른 2개의 권력이 통제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3개의 권력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3권 분립이 되어 있는ㄱ ㅓ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서로 견제가 되지 않으면 힘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