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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조화로운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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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3권 분립의 자유민주국가잖아요?

대한민국은 3권이 분맂된 장 민주국가인걸로 알고 있는데 작금의 실상을 보면 입법부에서 행정부와 사법부 견제는 가능하지만 입법부의 견제는 전혀 할 수 없는것 같아서요. 입법권력은 누가 견제를 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국회의 권한은 입법 권한이 가장 중요한 기능 입니다. 이러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법률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국회도 헌법 재판소에 의해 견제를 받습니다.

  • 3권분립의 나라라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는 상호 견제를 하게 됩니다.

    입법부의 권력은 다른 사법 행정부에서 견제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국민들이 현재의 입법부가 과도하다 생각되면 투표로 견제를 할수도 있는겁니다

  • 입법부(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라 가장 강한 정당성이 있지만, 견제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국민선거, 헌법재판소, 대통령 거부권, 언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입법권력은 남은 2개의 권력이 견제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행정은 다른 2개의 권력이 통제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3개의 권력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3권 분립이 되어 있는ㄱ ㅓ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서로 견제가 되지 않으면 힘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