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꽤준엄한핫도그
꽤준엄한핫도그

cma통장 예금자 보호 안되지않나요?

Cma 통장 예금자보호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위험한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쓰는거 같더라고요.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CMA통장은 원칙적으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CMA는 은행의 예금상품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이기때문입니다. CMA에 입금된 돈은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받아 국공채, 우량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등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 예금, 저축은행 예금 등 예금에 대해 보호를 제공하며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투자상품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입한 증권사가 파산하는 경우 CMA에 넣어둔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CMA를 많이 쓰는 이유는 높은 수익률, 편리한 입출금,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며 실제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되기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는 매우 드물지만 종합금융회사(종금사)에서 취급하는 CMA(종금형 CMA)는 예금자보호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종합금융의 CMA Note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 상품들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적인 증권사 CMA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CMA통장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증권사가 파산하면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출금이 자유롭고, 은행 예금보다 높은 금리와 매일 이자가 쌓이는 구조, 투자 대금 운용의 편리함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급여•비상금 관리에 실용적으로 활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CMA계좌에 현금성자산은 통상적으로 RP(환매조건부채권)이나 MMF(머니마켓펀드)로 투자가 됩니다. 환금성이 좋고, 우량한 채권에 담보나 투자가 되어있다 보니, 원리금 손실가능성은 극히 낮겠죠.

    예금자보호는 예금(주로 은행이 다루는 고객예탁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예금자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여 보장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금자보험료를 은행에서 납부하고 그 비용만큼 예금이자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정량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반영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CMA로 돌아가서,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이유는 해당 상품구조가 예금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는 CMA로 받은 돈을 증권사의 자기계정에 넣는 것이 아니라 MMF라면 운용사, RP라면 해당 채권에 담보를 잡게됩니다.

    더 나아가서 MMF나 RP가 우량하다면, 돈의 최종 꼬리표가 AAA 및 나라가 발행한 채권에 들어가 있다면, 사실 예금자보호가 필요 없을 수 있죠.

    CMA 계좌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나의 CMA계좌 내 현금이 어디에 투자가 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으며, 특정 증권사는 어떤 채권을 담보잡고 있는지, 어떤 MMF에 투자되고 있는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대상 담보채권이나 MMF가 조금 불안하다면(등급이 낮거나, 고수익을 노리는 구조) 우량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나 CMA 제공금리가 낮을 수록 우량한 곳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리금손실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이 있다면, 대형증권사의 CMA에 예치하는 것이 옳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CMA통장은 RP형을 제외하고는 증권사에서 운용하기때문에 예금자보호는 안됩니다.

    RP형은 RP에 투자하면서 일부 금융기관에서 예금자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cma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잇으며, 이 중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은 종금형과 은행 cma만 가능합니다. 종금형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금융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만, 현재 이러한 것을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의 cma만 가능하며, 이는 예금자보호가 됩니ㅏㄷ. 다만 은행에서 직접 운영하기에 이는 일반 예금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되는 경우에는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cma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위험도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CMA 통장 예금자 보호 않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CMA 통장은 예금자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통장이지만

    은행이 그렇게 쉽지 망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회사 CMA 통장은 종합금융형 CMA 통장만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보통 많이하는 RP형 발행어음형 MMF형 CMA 통장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죠 그래도 투자대상 자체가 안정적인 거라서 사실 증권회사가 파산해도 원금보장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도 100프로 보장된다고 말은 못하니 위험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위험한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CMA는 증권사 계좌인데 대형 증권사의 경우는 거의 1금융권 수준으로 금융이 탄탄한

      편에 속하기에 사람들이 믿고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계좌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망한다면

      해당 금액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CMA통장은 예금자보호가 안됩니다 예금자보호가 안된다고 위험한건 아닙니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채권도 예금자보호가 안되며 정부가 주식도 예금자보호가 안됩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서 인정되는 은행의 예적금이나 저축은행 보험사에 낸 보험료 빼고는 예금자보호가 되는건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렇다고 채권이나 주식투자도 다하는데 예금자보호가 안된다고 아무도 안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말은 증권사나 여러기업들이 재무제표가 공시가되고 이들의 재무제표나 상황을 보면 진단이 가능하다는 말이며 증권사는 망한다고해도 다른 증권사가 인수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가 안된다고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IMF이후 해당 사례는 없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종금형을 제외하고 CMA 계좌는 일반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지 않지만, 일반 입출금계좌 대비 이자가 높아서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우량 채권 위주로 운용되기에 위험은 극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