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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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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가 안되는 금융기관은 어디가 해당되나요?

제1금융권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2금융권은 소액대출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가 해당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금융권 중에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축협등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만, 이러한 기관들은 본인들이 직접 운용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예금보호와 동일하게 원금과 이자 합산 5천만원을 지급해주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 흔히 돈빌리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새마을 금고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 안되는 기관 없을 것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등은 예금자보험공사의 대상이 아닐 뿐이지, 자체법으로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