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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북극곰288
독특한북극곰28823.11.22

개인사업자 부가세 매입 공제 받으려면 거래시 사업자 계좌로 송금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매입 공제 받으려면 돈 입금시킬때 꼭 사업자 계좌로만 해야하나요?

아니면 받은 세금계산서 내용이 있어서 개인 계좌로 송금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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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계좌로 이체하여도 됩니다. 다만,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 결제 등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되고, 사업자 계좌로 입금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발행전표, 현금영수증등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개인계좌로 송금해도 문제는 없는 것이나, 복식부기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미사용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통 가산세 과세되는 경우는 많이 없으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있고 실질적으로 거래를 한 것이 증명가능하고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법에 규정된게 아니라면 사업자계좌이든 개인계좌이든 무관하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업용 계좌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은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