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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반짝이는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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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소액 급여도 압류가 되나요?

현재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그래도 사용중인 계좌가 있는데 제가 알바비 60만원 정도 받을게 있는데

받기로 된 날 입금이 되지 않아서 궁금해진건데

사실 계좌가 현재까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태였거든요. 소액 알바비도 계속 받아왔고

출금도 하면서 이용에 문제가 없었는데 딱 이번에 안들어왔네요

그냥 사장이 아직 안보낼수도 있는건데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알아본 바로는 168만원인가 까지는 압류가 안된다고 하던데...

그리고 압류가 된다면 거래내역에 압류표시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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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 자체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신용불량자의 예금 통장은 예금 잔고금액에 관계없이 압류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나, 압류 관련해서는 노무 파트보다는 법률 파트에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