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용불량자 소액 급여도 압류가 되나요?
현재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그래도 사용중인 계좌가 있는데 제가 알바비 60만원 정도 받을게 있는데
받기로 된 날 입금이 되지 않아서 궁금해진건데
사실 계좌가 현재까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태였거든요. 소액 알바비도 계속 받아왔고
출금도 하면서 이용에 문제가 없었는데 딱 이번에 안들어왔네요
그냥 사장이 아직 안보낼수도 있는건데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알아본 바로는 168만원인가 까지는 압류가 안된다고 하던데...
그리고 압류가 된다면 거래내역에 압류표시가 되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 자체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신용불량자의 예금 통장은 예금 잔고금액에 관계없이 압류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나, 압류 관련해서는 노무 파트보다는 법률 파트에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