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판매방식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은,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백화점과 같은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정당한 품질, 정당한 가격)는 백화점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시부터 종전가격 및 할인가격을 비교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 태도에 비추어 원래 판매가액을 30% 세일 가액이라고 속여 판매한 행위는 가격조건을 기망한 사기세일에 해당하고, 업체의 운영자는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