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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3

모 전기 제품을 한 온라인 판매 업체에서 원래 가격을 30% 뻥튀기 한후에 판매 가격으로 명시 한 뒤 30% 세일 이라 하고 판매를 하였다면 법을 위반하는게 되나요?

한 온라인 싸이트에서 전기제품을 샀거든요. 30% 세일 이라 해서 기분 좋게 구매 했는데 나중에 다른 싸이트에서 알아 보니 30% 세일 전 가격대가 원래 판매되는 가격이였더라구요. 이런 경우 30% 세일이란 이벤트로 소비심리를 부축인 업체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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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좋은나비243
    운좋은나비243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판매방식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은,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백화점과 같은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정당한 품질, 정당한 가격)는 백화점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시부터 종전가격 및 할인가격을 비교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 태도에 비추어 원래 판매가액을 30% 세일 가액이라고 속여 판매한 행위는 가격조건을 기망한 사기세일에 해당하고, 업체의 운영자는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변칙세일에 관한 부분으로 판매가격에 대해서 마치 할인 판매와 같이 기망을 하여 이에 대하여 실제로는 정상 가격으로 재산상 이익을 본 것으로 보아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등도 있으니 사기죄로 고소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서는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해 판매하는 경우 허위 가격을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비교해 표시·광고하는 행위가 금지시키면서 위반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