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카니발 7인승 2열 회전상태로 주행해도 되나요?
카니발 7인승 구매예정인데요.
순정상태에서 운전석 2열만 뒤돌게 해서 아이 카시트를 하고 싶은데 이게 불법인지 알고 싶어요.
조수석 2열에서 엄마가 케어도 하고 공간활용 측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요.
주행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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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량의 2열 좌석을 뒤로 돌린 채 운행 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전띠만 잘 착용하고 있으면 단속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하나의 편의사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