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하여부양가족
으로 만 7세 이상이고 만 20세 이하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1) 자녀 1명 : 연간 15만원
2) 자녀 2명 :2명 합계 연간 30만원
3) 자녀 3명 : 3명 합계 연간 60만원
4) 자녀 4명 : 4명 합계 연간 90만원
5) 자녀 5명 : 5명 합계 연간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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