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 중 퇴사 시엔 휴업손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2월 7일에 제 차선으로 끼려는 버스를 양보하다 버스가 잘못계산해서 서행하면서 멈춰가던 제 차 앞범퍼랑 휀다를 해먹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8일에 병원 가서 진단 받고 도저히 일이나 (바리스타로 근무중, 하루 10시간씩 서서 근무) 일상 생활이 어려워 한방 병원에 9일에 입원했고 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11일에 그 날 그 날 출근한 인원만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며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 및 파트타이머를 잘랐습니다.
1. 이럴 경우 저는 휴업손해액을 어떻게 주장해야하나요?
2. 휴업손해 증빙 서류는 어떤 걸 제출해야할까요?
1.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은 병원 원무팀에서 서류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해줍니다.
2. 휴업손해 증빙서류는 신청서만 우선 작성하면 되며, 혹시라도 필요서류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휴업손해와 실업급여는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 외 산재보상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10-2084-4582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기간이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필요한 서류로는 일단 근무확인서 내지는 퇴직확인서, 사고 당시 근무하면서 수령하였던 급여에 대한 입증자료,
등인데요 급여자료는 최소한 사고 이전 3개월정도 필요하고 3개월이 애매하면 그보다 더 많은 기간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사고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를 보상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며 그 금액이 도시 일용
근로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한 달에 310여만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2. 급여가 공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공제 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