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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비둘기59
알바하는 직장에서 직장 의료보험을 적용하여 알바비에서 보험료를 제하고 급여를 주는데 국민의료에 적요되어 부모님이 의료비를 내고 있는데 2중으로 의료보험비 지출되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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