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메음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황=================
男과 女는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男의 직업은 공장 생산직이며 女의 직업은 유흥업소 남성 접대 쪽 직업입니다.
男과 女는 서로 개인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도중 女는 男에게 "너는 남자가 돼서 1달에 300만 원도 못 버냐? 한심하다"라며 경제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男은 "내가 ㅈ빠지게 일해도 월 300도 못 버는 건 맞는데 너는 몸 팔아서 많이 버는 거잖아 그게 떳떳하냐? 별 걸레 같은 게.."라고 보낸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男은 남자라 노동을 힘들게 해도 돈을 못 버는데 女가 몸 팔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것이 내심 질투나서 욕을 함)
===============질문=================
위와 같은 상황이 女를 까내리며 男의 자존심을 회복 하고자 했기 때문에 아래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통매음이라기 보다는 단순 모욕적인 발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