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을 앞두고, 어느 특정당의 비례대표가 전관예우로 말들이 많은데, 전관예우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단순히 판검사출신들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법조계에서 전관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검찰과 핀사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경찰 간부도 변호사 지격증을 취득하면 전관 예우를 받으며 로펌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