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관예우는 대법원까지인가요 지금은 없어 졋다지만 한동안 문제가 많았던 관례라 보는데요 형사소송에만 있었던건지 민사소송에도 있는건지요?
전관예우는 1심에만 적용되나요 항소하면 2심 대법원까지 예우가 이어지나요
민사소송에도 전관예우가 있었나요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나요?
현재에도 전관예우가 있다면 해당판사를 징계하는 법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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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는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나 실질적으로 전관예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관예우는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에 비하여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전관예우는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일정한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향을 주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적, 기피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