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관예우가 불법인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관예우는 사건의 결과 자체를 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의뢰하고자 하는 의뢰인들이 절박하다면 해당 전관을 선임하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심한 경우에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