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및 부정부패로 걸린 검사가 재취업 하는 것

비리 및 부정부패로 걸린 검사가 재취업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들 생각하시나요. 아주 쉽게 변호사로 재취업 하는 거 같더라구요. 세상이 썩었다고 보시나요 그러려니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리 부정부패 했던 검사가 변호사로 근무하면 비리 부정부패 안할까요..! 저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본인 생계 때문에 하겠지만 사람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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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비리로 탄핵이나 해임을 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면요,변호사 개업을 못해요,영구는 아니고요,보통 3~5년 지나면 다시 변호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변호사를 하면 안되는데요,

    법이 그렇다고 하네요,

    검사가 비리로 탄핵이나 해임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서로 봐주기가 들어가서요,왠만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