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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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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나 판사 같은 경우에 시험을 보지 않고 바로 변호사로 개업할수 있는가요

우리나랑에서든 검사나 판사 그리고 변호사들이 법을대해 많이 알고 그리고

집행도 하고 변호도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런 판사나 검사 같은경우

퇴직을 하고 변호사로 개업이 바로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사나 검사는 퇴직 후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바로 변호사로 등록하여 개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조 시스템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임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판사와 검사는 이미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퇴직과 동시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만 하면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변호사 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법에서는 수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 직후 전 근무지의 인맥을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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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나 판사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개업 등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이 없는 다른 지역에서 개업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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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검사와 판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검사, 판사를 그만두면 변호사자격으로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