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사나 검사는 퇴직 후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바로 변호사로 등록하여 개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조 시스템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임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판사와 검사는 이미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퇴직과 동시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만 하면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변호사 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법에서는 수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 직후 전 근무지의 인맥을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