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역대급부유한여우
역대급부유한여우

토지, 공장 구매시 부가가치세 안분계산

안녕하세요

토지랑 공장을 구매 해서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했습니다

토지는 계산서를 따로 안받았고 공장 매입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 했습니다

근데 세무서에서 매매 계약서 보내달라고 하고 안분계산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가세 신고시에 안분계산을 해서 신고서를 작성 해야 하나요 ...?

잘 모르겠어요 질문 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한 금액 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신 경우라면 토지분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불공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세금계산서가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않고 건물가액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세무서에 해당 세금계산서는 전부 건물분이므로 안분계산할 필요가 없음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공장에 대해서 별도 대가를 받고 공장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셨다면 관계 없습니다.

    다만, 토지와 공장의 공시가격 비율대로 안분한 각각의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다시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안분계산 내역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