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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나비42
신속한나비4220.09.03

근로 장려금 정기, 반기 중 뭐를 신청해야 되나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소득이 없고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은 삼백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은 쭉 일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정기를 신청하면 90%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반기를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은 건가요?

단독가구인데 2020년도에는 소득이 2000만원 넘을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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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지급시기 까지 포스팅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okiii1205/22207174945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와 반기의 적용대상기간이 다릅니다.

    지금 정기신청의 경우 2019년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고, 반기신청의 경우 2020년 상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2019년분을 받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기한후신청을 하시는 것이 맞고, 2020년 상반기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금 신청할지,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100프로 수령가능한것입니다

    다만 신청기간에 못하면 90프로만 지급하는것입니다

    정기신청기간 경과후 6개월이내에 기한후신청이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상반기 귀속 소득에 의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2019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됩니다. 하반기 신청은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로 2020년 6월 중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일은 아래와 같으며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신청: 2020.05.01. ~ 2020.06.01.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2020.06.02. ~ 2020.12.01.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