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2021. 04. 29. 09:47

2019년과 2020년에 소득이있었고 세대분리를해서 세대주로 지냈습니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면 지금부터라도 해당사항에 맞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2020년에 관해서 반기신청이 지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하반기 신청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입니다. 지급 시기는 올해 6월 중이며, 2020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지급 시기는 올해 9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3월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이 불가능하실 경우 차후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3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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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1 ~ 5.31입니다. 반기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아래의 국세청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수령조건, 신청기간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193223622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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