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주소변경 기간을 잘 모르고 기한을 넘겼습니다. 3개월정도 지났는데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지궁금합니다.
법인대표주소변경 기간을 잘 모르고 기한을 넘겼습니다. 3개월정도 지났는데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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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주소가 바뀌었다면 전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