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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오징어178
임차인이 당연히 할 줄 알고 임대차신고만 했는데 3개월 동안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 누구에게 과태료가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전입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으나, 임대차계약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직까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유선문의해보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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