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F유형 프리랜서 종소세 문의입니다
F유형 종소세 대상자로 21년 종소세 신고시 71프로 공제받고 종소세 신고를 하였습니다.22년 현재 대리운전과 배달직을 겸업하여 총수익금액이 2400만원을 넘는경우 23년 종소세 신고시에는 F유형24년부터는 일반세금유형(21프로 공제)으로 변경이되나요? 그리고 총수익금액은 공제를 제하고 총수익으로 잡히나요 아님 순수한 수익금액을 대상으로 유형이 잡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1년귀속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22년귀속 수입금액이 2400만원이 넘더라도 단순경비율이 인정됩니다. 다만 23년귀속부터는 기준경비율로 신고유형이 변경됩니다.
총수입금액 순수익이 아닌 총 매출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400만원이 넘을 경우 2023.5월 종소세신고까지는 그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고,
2024.5월 종소세 신고때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바뀝니다.
저때 2400만원의 기준은 비용을 차감하기 전, 매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