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환급금액이 20만원?
21년도에 1억2천정도를 대출 받았고 원리금 상환으로 해서 한달에 70만원씩 이자가 나갑니다. 인터넷에서보니 최소 100만원은 환급 받을 수 있다는데 20만원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뜨네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금액이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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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상환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는 300만원~1,800만원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 보이니,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로 이는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지,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