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고소장 작성 시 피의자 항목에는 알고 있는 정보만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랜덤채팅 닉네임, 프로필 내용, 대화 내용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보는 '불상'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거자료(채팅 내용 캡처 등)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정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문서로, 고소장과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다만 고소장이 좀 더 공식적이고 법적 효력이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