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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도와주는말

최고로도와주는말

정규직 퇴사후 계약직으로 계약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질문을 하려면 현재 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해서 서론이 좀 길어질 수 있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직장에 22년 5월 23일에 입사한 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청내공 청약시작일은 22년 7월27일 입니다. 청내공이 2년 계약이다보니 곧 다가오는 7월 26일이 만기일 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 직장위치가 본가랑 왕복으로 약 3시간 거리로 멀다보니 기숙사를 해주셔서 원룸에 살고있는데 그 기숙사 계약 만료기간도 올해 10월 2일 입니다.

청내공 만료를 한달 앞두고 저는 미리 퇴사의사를 원장님께 밝혔으나 요즘 너무 바쁜데 직원도 잘 안구해져서 걱정이라며 인수인계도 해야 하고 직원을 구할때까지 조금 더 다녀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허리디스크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이라 고민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현재상황이고,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여쭤보고싶은게 7월 26일에 청내공이 만료되면 퇴사를 하고 1~2주정도만 쉬었다가 기숙사 계약만료전까지 한달정도만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해서 일하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방향으로 할까하는데 이런 경우에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하면 청내공 만기금을 받는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퇴사후 잠시 쉬었다가 동일 직장에 재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