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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하늘소89
총명한하늘소89

고향기부제라는제도가있던데연말정산에어떤도움이되나요?

고향기부제라는제도가있던데

10만원기부를하면연말정산에어떤도움이있나요?

10만원을다시돌려주는건가요?

10만원기부하면13만원혜택이라는데

이해가잘가지않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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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한도는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시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기부금액의 30%는 소정의 지역물품을 지급한다고 하니 10만원을 기부했을 때 13만원(10만원 세액공제+3만원 상당 지역물품)의 혜택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부사랑공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서

      기부를 하게 되면 10만원까지는 100%세액공제가 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부금액에 3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특산품을 제공받게됩니다.

      그래서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혜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