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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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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하면 10만원돌려받나요?

고향사랑기부제에서 10만원환급으로알고있는데 예를들어서 제가 환급이 15정도되면 기부제를통해 +10해서 25정도를환급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은 100%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기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환급의 개념은 미리 낸 세액을 돌려받는 개념이므로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만큼이며, 아무리 공제받을 금액이 커도 기납부세액을 초과해서는 환급이 불가하기에 기납부세액 규모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본인의 환급세액 한도는 본인이 평소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입니다. 즉, 본인이 15만원만 세금을 납부했다면 최대 환급세액도 15만원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보다 더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