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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정한대벌래174
정치지원금과 고향사랑기부제 둘 다 각각 10만원씩 세액공제가 되나요?
제가 알기로 기부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는 낸 것 그대로, 초과부터는 일부만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지원금도 10
고향사랑기부제도 10
둘 다 하면 세액공제 2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을가요?
아니면 정치지원금 5, 고향사랑기부제 10 이렇게 하면 15 이렇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치지원금과 고향사랑기부금 모두 각각 10만원까지는 100% 공제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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